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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청년 주거 안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많은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 또는 SGI 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전세사기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보증 대상 및 자격 요건
- 보증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 보증 대상 계약: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포함) 계약
- 임대차 계약기간: 최소 1년 이상
- 보증금 상한: 수도권 기준 최대 5억 원, 지방 최대 4억 원
- 임대인의 선순위 채권: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지 않아야 함
특히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보증 승인에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HUG 또는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보증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보증 심사 후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보통 2~5일 소요)
보증 신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후 신청 시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연 0.12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기준, 1년에 약 12만 8000원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월 1만 원 수준으로, 전세사기 위험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계약 전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 여부 확인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 대상 여부는 사전에 HUG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보증 신청이 거절된 사례도 있으니, 임대차 계약 전 미리 검토 필요
청년 우대 지원은?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는 청년층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청년 안심 전세 지원사업' 등과 병행 신청 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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